정부, 합숙훈련 규제 등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안’발표
여가부, 체육계 여성인사와 간담회
"예방교육·신고 피해선수 치유 마련"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여성지도자 할당제’,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됐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여성지도자 할당제’,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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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여성지도자 할당제’,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18일 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안’은 성폭력 지도자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는 물론,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가 대한체육회에 설치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자 보호를 비롯한 신속한 사후처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내용 등을 담은 ‘선수 접촉 및 면담 가이드라인’도 수립돼 체육지도자 연수·교육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된 ‘합숙’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합숙훈련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등 합숙훈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시 여성지도자 20% 할당제, 여성지도자 인턴십 제도 등 여성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수립된 것은 지난해 6월 본지가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를 앞서 보도한 것에 이어, 지난 11일 KBS 시사기획 ‘쌈’의 ‘스포츠 성폭력에 관한 인권 보고서’가 방영된 영향이 컸다.

당시 본지는 박찬숙 대한체육회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성감독들의 성범죄 위험성을 고발했으며, ‘구단별 감독·코치·선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성범죄자 영구제명’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 대책안 외에도 여성운동선수 중 16.1%가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함께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여성선수의 성폭력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스포츠팀(농구, 배구)과 직장운동부 16개 종목 여성선수 1253명 및 여성지도자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다. 특히 학교운동 시절에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7.5%에 달해 직장운동부보다 피해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체육계 여성인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 대책안에 덧붙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숙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최윤희 한국여성스포츠회 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 결과는 오는 3월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장은 “체육계에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선수를 신속히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방지시스템이 미흡한 상태”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체육계 의식 개선, 실효성 있는 긴급신고 및 피해선수 치유·회복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지난 2006년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이슈가 제기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으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됐다. 미국의 경우에는 체육계 성폭력 발생시 지도자는 물론 구단, 학교 등 고용주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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