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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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페라 가수 정모씨와의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사진)씨가 지난달 30일 담당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판사 2인이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적이 있어 이번 신청 결과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소리씨측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간통죄는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혼인제도를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현행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약 옥씨측이 신청한 위헌심판이 담당판사에 의해 제청되면, 옥씨의 간통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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