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선정 인수위에 전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빈곤계층의 생활보장, 아동·청소년·여성의 인권보호 등을 포함한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10가지를 선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주요 인권과제에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북한주민·재외동포 인권보호 ▲인권상황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가 5년 전 인수위에 전달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권, 주거권 등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기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1과제로 꼽힌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빈곤 탈피 기회 확대’는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과 의료급여 수급 범위 등의 제한으로 많은 빈곤층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고 빈곤 탈피 지원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최저생계비 산정시 지역별·가구별 특성을 반영하고 자활사업 개선을 통한 일자리 제공, 근로빈곤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보호 강화’ 부분은 아동보호를 위한 법제·정책의 정비, 빈곤층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확보,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인권위측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과 인권보호 관련 법령,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과 학대를 받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측은 “이들을 학대와 폭력에서 구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빈곤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설치,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2005년 이후 꾸준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세계적인 관심사인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북한주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보호와 차별 방지, 기본권 보호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2003년 10대 인권과제로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항목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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