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내달 4일부터 본격시행
전국경찰서서 열람

오는 2월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3일부터 전국 48개 경찰서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신상정보 열람대상은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지금까지 이름, 생년월일, 재판 당시 거주지 주소(시·군·구)로 제한됐으나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 번호까지 확대된다.

해당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들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찾아 열람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찰서의 경우 생활안전계나 생활질서계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조항을 없애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 피해 청소년의 처벌 의사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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