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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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인수발보험법’에서 의료서비스가 강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바뀐 데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 위원장(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장)의 역할이 컸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신 위원장을 만나 추진 현황과 과제를 들어보았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 

“요양보호사들이 중증의 노인 대상자에게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이론과 실습이 주 내용이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월4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말에는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교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게 되며,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지침으로 이용된다.” 

-요양보호사가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과제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인력에 대해 국가자격을 부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간병인과 달리 노동조건과 임금의 법적 보장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간병인의 경우 24시간 6만원, 12시간 4만원 수준으로 통상 월 90만원에도 못미친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될 사회적 비용은 월 14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수령액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방문요양 및 간호서비스가 새로 도입되는 등 돌봄 서비스 인력의 재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를 담당할 인력들이 전문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간병인이나 가정봉사원이 국가자격제도 신설을 통해 요양보호사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사회보험제도로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재정을 부담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방문간호 자격을 완화해주길 당부한다. 현재 시행규칙에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경력자’로 제한돼 있어 간호사직을 그만둔 지가 오래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유휴간호사들 참여가 봉쇄돼 있다. ‘2년 이상의 간호경력자’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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