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최고 109만원 요양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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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

A.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세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다.

Q. 요양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

A. 오는 4월부터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급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연속해서 3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된다. 올해에는 8만5000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질병내역 자료에 따르면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만 7800여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전체 노인 인구의 3.1%인 16만6000명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Q. 보험혜택은 어떻게 받나?

A. 보험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하는 ‘방문간호’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주·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설급여는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와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가족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가 지급된다.

 

Q. 지원 한도액은 얼마나 되나?

A. 재가급여를 예로 들면 매월 1등급은 109만7000원, 2등급은 87만9000원, 3등급은 76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본인부담금이 있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다. 즉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설 입소는 20만원, 재가서비스는 15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 한도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전액 무료다.

Q.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없나?

A. 없다. 단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 4.05%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월 6만원이면 추가로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는 것이다.

Q.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적으로 인상되나?

A. 그렇지 않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지출 규모에 따라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자동적으로 인상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해도 장기요양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3월1일부터, 서비스는 7월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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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시·도지사가 신고필증을 발급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등록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2월4일부터 일괄적으로 교육이 시작된다. 교육과정과 시간에 따라 1급(240시간)과 2급(120시간)으로 나뉜다. 공통적으로 요양보호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노인요양시설과 수급자의 가정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실습지도사가 현장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합격을 통보할 수 있다. 교육비용은 20만~80만원(본인 부담) 정도다.

Q. 기존에 간병요양업무에 종사해온 사람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

A. 생활지도원, 유급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업무에 종사한 지 1년 이상인 경우 정해진 교육시간의 절반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제도 시행 후 2년간 별도의 교육이수 없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년 내에 자격을 취득해야 계속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Q. 1급과 2급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세면과 목욕,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이동 등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1급만 수행할 수 있다. 재가요양기관 창업도 1급 요양보호사만 가능하다. 2급 자격 취득 후 1년간 경력을 쌓으면 60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아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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