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발의된 인신보호법이 지난해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신보호법은 대통령의 공포(2007년 12월21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인신을 구속하는 경우에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렉맑?등 다양한 석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인신보호법은 제1조에 의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인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갇히는 것’은 엄격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강제구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신보호법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우선 미등록 외국인, 쉽게 말하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여 보호하는 경우에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제외시키고 있다. 그들의 인신의 자유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또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혹은 개인에 의해 위법하게 구금되어 외부와의 소통권이 철저히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피수용자가 직접 구제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법에는 수용시설 측에 수용 이유와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절차에 관한 고지 의무도 지우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들에 의해 수용시설에 보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가족 등이 구제청구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따라서 구제청구권자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피수용자의 부당한 수용사실을 알게 된 제3자로 확대시키고, 수용시 구제청구에 관한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수용자에게 지우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복지정책과 정신보건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신보호법은 허울만 좋을 뿐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다. 인신보호법이 진정 시설에 혹은 개인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수용자들의 인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내용들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범죄자에게도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인신의 자유를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는 더욱 철저히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 그들의 인신의 자유는 법 문구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수용시설에 수용돼도 상관 없는가? 당신은 그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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