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성희롱

▲단 한번으로도 성희롱이 성립한다. (○)

    =원치 않는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다.

▲성희롱을 판단할 때 피해자 입장보다는 가해자의 의도 여부가 중요하다. (×)

    =성희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다. 가해자의 고의성은 중요하지 않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이라면 성희롱으로 본다.

▲거부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성희롱을 문제 삼을 수 없다. (×)

    =성희롱으로 여겨지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향후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성희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회사 밖에서 일어나도 성희롱이다. (○)

    =성희롱은 권력 불평등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성희롱 여부는 공간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회사 밖에서 일어났어도 회사 내의 역할 및 지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은 성희롱이 아니다. (×)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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