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프라·파트너십’삼박자 골고루 갖춰야

1.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

현재 성인지 예산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공무원, 국회의원, 학계, 여성단체, 언론 등에서는 여전히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을 비롯해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대중적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2. 성인지 통계·교육·담당기구 체계화

성인지 예산이 기존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절차가 구축돼야 한다.

먼저 성인지 통계의 생산이다. 성평등 예산분석 결과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성불평등 현황을 보여주는 성인지 통계의 생산이 필수적이다.

두번째는 성인지 예산 교육의 체계화다. 우선적으로 예산담당 공무원과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장 등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산 분석 및 편성 기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담당기구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통합), 여성가족부(새 정부 ‘보건복지여성부’)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만들고, 부처별로도 성인지 예산 담당기구와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공무원·시민사회·국회 파트너십 구축

공무원, 시민사회, 국회간의 파트너십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차기연도 예산편성에 비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자문기구를 마련해 국가예산의 성인지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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