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96명의 여성들 중 특히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여성 추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50% 할당과는 달리 권고사항인 탓에 실질적으로 각 정당이 지역구 공천에 있어 여성을 30% 이상으로 한 예는 없다. 민주노동당이 유일하게 지난 2005년 관련 당규를 신설하고 지난해 6월 제3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실현방안을 채택했을 뿐이다. 

현재 여성의원들은 총 43명으로 전체 의원의 14%를 조금 넘어선다.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에 힘입은 결과다. 지역구 여성의원은 지역구 의원 총 243명 중 한나라당 5명, 대통합민주신당 4명, 참주인연합 1명으로 모두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전략공천, 30% 여성 할당제 강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배려 차원의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만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늘리거나 질적 향상을 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많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는 “현재 지역구 여성 공천 30%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라면서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는 물론, 새 인물도 각 정당에서의 공헌도, 인지도, 전문성 등을 고려해 당선 가능한 지역에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경선으로 인한 공천이 여전히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전략공천을 통해 그간 열심히 일했고 잘 훈련된 여성들이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은 여성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도 “지역구 공천시 여성 30% 할당 주장이 지역주의적 정당구조와 부패정치의 현실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면서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 30% 할당제가 한시적으로라도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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