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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는 저서 ‘야생의 사고’에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며, 과거 신화 속 인간과 동물은 서로 부모형제처럼 지내며 대화하고 교류했다고 역설한 바 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몇년 사이 생명존중사상이 퍼지며 이제 인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 생명권까지 생각하자는 움직임이 동물보호단체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한국인과 가장 친숙한 반려동물, 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아직까지 보신탕 찬반논란 등 개를 둘러싼 가치판단 논란이 첨예한 게 현실이지만, 개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차츰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인의 고립된 삶

 ‘애견사망 증후군’까지 등장

개처럼 한국인과 친밀한 동물이 또 있을까. 오랜 세월 개는 한국인과 가장 친숙한 동물이자 친구로 사랑받아 왔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핵가족화, 독신인구 증가로 고립된 현대인이 늘어나며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 애견인구는 70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애견산업 규모는 연간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막대해졌다. 얼마 전에는 ‘애견사망 증후군’이란 신종 정신질환까지 등장했다. 애견사망 증후군은 기르던 애완견이 죽으면 주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할 만큼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인간에 의해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는 개들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유기견과 동물학대가 줄지 않는 이유로 ▲생명경시 풍조와 잘못된 관습 및 인식 ▲성숙하지 못한 애견문화 ▲관련 법 미비 등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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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모호…동물보호법 개정 효과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너무 느슨해 동물들을 보호하고 학대를 막는 데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견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개 소유자는 시·군·자치구에 개의 이름과 식별번호, 소유자 주소, 성명, 연락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버릴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금도 비싸진다. 잔인하게 죽이거나,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막대기 등으로 때려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준수사항 교육도 의무화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인 개 식용에 관한 조항이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동물 단체 등은 2002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개고기 식용금지 명문화 조항을 첨부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또 개정안에는 시·군 등에서 유기견의 소유권을 취득, 안락사나 입양을 시키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애완동물 대중교통 동승문제, 사체 처리문제 등 애완동물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늘어나는 애견인구에 발맞춰 하루 빨리 관련법도 정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결국 생명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달라진 애견문화에 맞게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

몇년 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하철 ‘개똥녀’ 사건을 기억하는지? 지하철에 개를 데리고 탔다가 개의 용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려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개똥녀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애견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만큼 애견문화는 정착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아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애견인들이 여전히 많다.

이에 따라 한국애견협회는 ▲외출시 꼭 줄을 매고 외출한다 ▲외출할 때 배변봉투를 가지고 간다 ▲애견 이동시 이동상자를 사용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훈련을 시켜 짖지 않도록 하고 이웃에 피해를 최소화한다 등을 기본 펫티켓(펫+에티켓)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회장은 “인간과 개가 함께 살려면 애견인들이 펫티켓을 지키는 것도 필수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개를 포함해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호불호(好不好) 여부를 떠나 개를 인간과 동등한 생명으로 보고,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선행될 때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얼마 전에는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 전문잡지 ‘숨’이 창간되는 등 동물보호와 생명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본지 963호 참조). 잡지 ‘숨’이 동물을 경시,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토해내는 말들은 한번쯤 곱씹어볼 만하다. 

“그동안 우리가 지녀온 생명관에는 동물의 생명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동물을 기껏 인간의 이용 대상이나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구성요소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듯, 동물들을 배려하고 생명체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지구촌의 미래를 위하는 길입니다.”  (‘숨’창간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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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데?

A)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견등록제도가 의무화됐다. 앞으로 개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자치구에 개의 이름과 식별번호, 소유자 주소, 성명, 연락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를 동반해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길 때는 수거하는 것도 필수다.

Q)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될까?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시 애완동물 동승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맹인의 인도견 제외)의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불쾌감’의 기준이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결국 운수종사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의 승차를 금하고 있으나 서울 5~8호선 지하철의 경우 애완동물을 이동상자에 넣어 탑승하는 경우에 한해 탑승을 허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Q)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었다면?

A) 내년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사체를 전문적으로 화장하는 등 장례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동물장묘업이 허용된다. 때문에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 전문업체에 맡겨 화장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동안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됐다. 따라서 집이나 거리에서 죽은 애완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고,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상당수 시민들이 동물 사체를 야산 등지에 암매장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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