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학교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이 5일간에 걸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학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2006년도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초·중·고·대학 전체 1만1316개교 중 약 3.5%인 392개교에 이르렀다.

2005년 부진학교 1084개교에서 392개 학교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부 학교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는 타 직종에 비해 여론에 많이 노출되어 왔다. 교육계에서 성희롱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더욱 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교육계, 즉 학교는 도덕적 자부심으로 인해 직장(학교)내 문화, 관습, 개개인의 습관 등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긴장감 없이 느슨하게 대처해온 면도 적지 않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행정직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이들의 위치와 역할은 서로 다른 권력관계에 놓여 있다. 바로 그것이 직장(학내) 성희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즉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과 추진 의지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직결되며,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관리자 특별교육이 학내 관리자들의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희롱 예방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성희롱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1~2월은 한해 동안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질 성희롱 예방 관련업무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다. 동 계획의 수립이 주요 업무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은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 학교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이 없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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