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 재원 아동 3명이상서 1명으로
농어촌 민간 시설에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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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야간까지 이뤄지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직장보육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보육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에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급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를 기본 골자로 보육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늘린 점이 눈에 띈다.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142억원 늘어난 8078억원이 책정됐다.

우선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직장 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공립, 법인 시설에만 의무화했으나 근무시간 다양화로 인해 야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에는 재원 아동 3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해오던 것을 1명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 대상별 지원액도 크게 늘렸다.

도시근로자가구(4인 기준)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5계층으로 나눠 보육료가 차등 지급된다. 연령별로는 최저 16만7000원(만 4세 이하)에서 최고 37만2000원(만 1세 미만)을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최저 8만4000원(만 4세 이하)에서 최고 18만6000원(만 1세 미만)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장애아에 대한 무상 보육지원 단가도 기존 36만1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3월부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0∼2세) 1인당 기본보조금 단가도 대폭 인상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은 34만원, 만 1세 아동은 16만4000원, 만 2세 아동은 10만9000원이 지원된다. 

농어촌의 민간·가정 보육시설에도 유아 수에 따라 기본보조금이 처음 지원된다. 유아 1인당 매월 4만5000원이 지원된다. 기존 민간 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공립 시설과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도 기존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소득계층에 따라 저렴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가형(저렴형), 나형(일반형), 다형(전액부담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가족친화인증제, 한부모가족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 확대 시행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달라지는 보육정책이 양육부담으로 인해 취업을 꺼리던 미취업자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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