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존의 둘째 아이부터로 대상이 제한됐던 직장맘 보육료 지원사업을 확대, 새해부터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첫 아이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하루 3시간씩 한달에 10일 이상 일하는 여성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명과 자녀의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돼 있으면 된다. 도내 보육시설에 한해 첫째 아이의 보육료는 20%를, 둘째 아이 이상의 보육료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태어난 달을 포함해 24개월까지이고, 신청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12개월 미만의 영세아 가정에 전문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가정보육교사제’ 도입과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확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영세아 보육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력 5년 이상의 가정보육교사를 1대 1로 연결받을 수 있고,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재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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