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계법 개정안 시행…성별분리 안하면 승인 거부할 수도
성별분리통계 44.5%에 그쳐…담당자 10명중 4명 개정 사실 몰라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차질 우려…여성가족부 활성화방안 마련키로

오는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성별 분리 통계가 필수적이다. 성별이 분리된 통계수치가 있어야 여성과 남성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예산을 바로잡는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승인 통계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부터 통계법 개정안이 시행돼 모든 국가 통계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작성해야 하고, 성별을 분리하지 않은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문유경 연구위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으로 국가 통계의 성별 통계 생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9월13일 기준 성별 분리가 가능한 정부 승인 통계 732종(전체 1003종) 가운데 실제로 분리가 이뤄진 경우는 44.5%인 326종에 그쳤다.

인터넷으로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각종 국정 통계를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경우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총 826개의 지표 가운데 성별 분리가 되어 있는 지표는 45개로 전체의 5.4%에 불과했다. 성별 분리가 가능하지만 미분리되어 있는 지표는 266개(32.2%)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각 정부기관의 통계담당자 227명을 대상으로 개정 통계법의 성별 통계 관련 법조항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통계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조항이나 통계 품질진단 제도의 도입, 통계 작성 완료시 지체 없이 공표 등 다른 개정 조항은 인지도가 모두 80%를 웃돌았다.

통계담당자들은 성별 통계 생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통계 전문인력 확충(30.4%)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통계 관련 예산 증액(20.7%), 조사양식 및 공표양식 변경(19.8%), 기관장 혹은 통계 생산책임자의 의식변화(17.2%), 성별 통계 작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10.1%)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성별 통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 관련법 조항 홍보 및 의식 개선 ▲성별 통계 생산현황 점검 및 개선 ▲성별 통계 생산 확대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7개의 단·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통계 품질진단 체크리스트에 통계 작성 기관장의 성별 통계 인식 관련문항을 첨가하고, 통계 품질진단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며, 통계담당자의 성별 통계 관련 교육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통계 작성기관의 성별 통계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가 승인 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통계 품질진단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법조항을 마련하며, 통계법 시행령에 성별 통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성별 통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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