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판결…직접고용 문제 실마리 풀릴지 주목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006년 3월부터 파업투쟁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구회근) 재판부는 지난 12월20일 판결문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상 한국철도공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한국철도공사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한국철도유통의 지분 100%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한국철도유통의 사장 등 고위직 인사가 철도청·한국철도공사의 간부 출신 ▲KTX 여승무원 채용시 면접관으로 한국철도공사 간부가 참여한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민씨가 KTX 여승무원들과 함께 직접고용을 외치며 정규 근무복 대신 사복을 착용하면서 불법파업에 동참한 점, 파업이 끝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일부 건물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이 벌금 선고 이유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민씨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가 한국철도유통이라는 주장을 견지해 불법행동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2년 가까이 끌었던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 문제가 실마리를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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