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도 없어도 성적 굴욕감 주면 범죄"

당사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이 한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지난 12월26일 H대 총장과 학생복지처장 이모 교수가 “자신이 한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말 학교 여성노조원 정모씨에게 “가슴이 앞 사람에게 보이니까 닫아라. 신경 쓰인다”고 말해 인권위로부터 특별 인권교육을 권고 받았다. 총장도 이 교수를 경고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교수와 총장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의 발언은 정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교수의 발언은 노사가 격렬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씨가 이 교수의 발언에 수치심을 느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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