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팀

- 직업훈련

ㅇ 사업주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소속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자체 시설에서 직접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여성 훈련 참여율은 2004년 19.3%, 2005년 20.4%, 2006년 22.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ㅇ 근로 수강지원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 40세 이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수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여성수급자는 9만759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2.9%를 차지한다.

ㅇ 전직 실업자 훈련: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하고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노동부가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훈련수혜자 5만2579명 중 여성이 60.8%를 차지한다.

ㅇ 주부 등 단기적응훈련: 주부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ㅇ 여성의 모집,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차별해소뿐 아니라 간접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0인(새해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현황과 여성관리자 현황을 보고받고 여성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2006년부터 시행됐다.

ㅇ 위 제도와 관련해 의무대상기업 내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리더십 향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 여성관리자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ㅇ 대학 내 여학생 특화 진로교육 과정(교양과정) 개설 지원(2006년)

ㅇ 여성 과학기술 인력 채용목표제 추진 강화: 15%(2006년) → 25%(2010년)

ㅇ 공공부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속 추진(2007년까지 30%)

ㅇ 여교수 임용목표제 확대 실시: 15.8%(2004년) → 20%(2010년)

여성가족부

ㅇ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지원사업: 전국 57개 기관이 참여, 직업교육 훈련과정 80개 운영

ㅇ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 12개 대학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ㅇ ‘고학력 청년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만 35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의 우수한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화산업 및 취업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을 제공한 후 지역산업체로의 취업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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