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성

부부함께 일·양육…‘가족친화환경’ 늘어난다

새해부터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자녀를 돌보는 가족친화 환경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2008년 6월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과 마을을 만들기 위한 ‘가족친화환경촉진법’이 시행되고, 7월부터는 3일간의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의무 시행된다.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조손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등이 지원되고,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새해 달라지는 여성 분야 정책을 정리했다.

어머니 성(姓)과 본(本) 따를 수 있다

새해부터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 시행된다. 호주(남성)를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기록·관리하던 기존의 호적제도는 폐지된다.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해 결혼 또는 이혼 사실이 기재된다. 지금까지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편입되고, 이혼하면 친아버지의 호적으로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기록하면 된다.

발급되는 신분증명서도 5가지로 늘어난다. 취업 등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사용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요건도 엄격해져 본인과 그 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친양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입양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모·형제와 성이 달라진 아이들도 같은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친생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미성년자면 발급이 제한된다. 

혼인외 자녀의 경우 현행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달라지는 점은 생부가 인지해도 생모와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적’이 사라지고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돼 본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호적제도에서는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부에 기재돼 있는 신분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등록부가 작성된다.  

조손가족도 한부모와 동일한 복지혜택

새해 1월18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비정상가족이라는 인식을 주었던 ‘모·부자’라는 용어 대신 ‘하나’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인 ‘한’을 써서 ‘한부모’로 법명을 변경했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130%를 생계비로 지원받는다. 4인 가족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존 156만7190원에서 164만5602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된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씩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조손가족도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특례 조항의 신설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도 한부모와 동등한 혜택이 제공된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지금까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첫째 자녀가 만 18세(대학 진학시 만 20세)가 되면 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취학연령이 만 22세로 2년 상향 조정된다.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생활비 지출의 증가로 자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 우선 분양된다. 한부모 가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협조를 의무화했다.

7월부터 ‘아버지 출산휴가’ 3일 의무화

새해 7월부터 자녀 출산시 아버지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일명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의무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무급 또는 유급 유무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자는 자녀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된다.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주당 15~30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1년 범위 내에서 전일제와 시간제 중 1회에 한해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20만~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도 현행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아버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녀양육 ‘합의’ 거쳐야 이혼 가능해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할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지를 결정해 가정법원에 통보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에 실패한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혼 뒤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자녀도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도 신설됐다. 부부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상대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중 주거용 건물을 처분할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상대 배우자에게 주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충동적 이혼을 방지하도록 법원이 일정 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숙려제도’도 법제화했다.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 연령은 현행 여성 만 16세, 남성 만 18세에서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6월부터 가족친화환경촉진법 시행

새해 6월부터 ‘가족친화환경촉진법’(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만들기를 지원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마을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공개 발표하게 된다. 또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수여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m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