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앞선 이슈 제시 ‘사회를 깨우다’
여성인권보호지원사업·난자채취 토론회·취업박람회 등 여성경제운동까지
사업의 단초는 70세 할머니의 90세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이 연령에 맞물린 결혼 통념에 의해 기각당한 후 전개된 황혼이혼 소송에서 비롯됐다. “내일 죽더라도 난 오늘 이혼하고 싶다”는 강렬한 메시지(98년 10월2일 494호)는 황혼이혼 문제를 여성노인 인권문제로 확대시켰다. 여성신문은 “이시형 할머니를 도웁시다”로 여성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시작, 독자들의 성원 속에 2000년 9월 할머니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어서 우리 사회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 편견과 양육권 문제를 환기시킨 “진현숙씨의 ‘목숨 건’ 딸 찾기 투쟁 7개월” 기사(99년 4월16일 521호)로 두번째 사업을 시작했다. 동거남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시켜버린 생후 한달도 채 안된 딸을 찾아 나선 미혼모의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변호인단을 발족시킴에 따라 실종 10개월 만에 딸이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00년 초에는 그동안 은폐돼 있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이슈화하며 피해 당사자를 위해 “명숙이의 가족이 돼주십시오”로 세번째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으로까지 확장됐던 이들 대표적인 여성인권 특종의 주인공들은 모두 한국여성대회에서 여성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네번째 사업은 “호주제를 고발합시다”(2000년 8월18일 588호)에서 “호주제 위헌소송에 참여합시다” 등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 약간씩 타이틀이 바뀌며 2002년까지 전개된 호주제 폐지 지원사업이다. 사업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개됐다. 2005년 3월 호주제가 완전 폐지된 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축하연에서 여성신문의 이같은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