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모수당제 도입으로 보수적 여성정책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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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1일부터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면서 독일의 여성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독일 여성은 육아휴직을 길게는 3년까지도 가질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독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애 일대 전환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 이유는 독일 여성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가족부의 건립과 가족정책

독일에서는 이미 1952년에 가족업무를 전담하는 가족부가 설립되었고, 몇가지 형태 변화를 거쳐 현재의 통합부서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발전하였다. 초기 가족부 장관이었던 기독민주당의 프란츠 요제프 부멜링(Franz-Josef Wumeling)은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폈다. 다자녀 가족의 아이들이 절반 가격으로 기차를 탈 수 있었던 ‘부멜링 패스’를 도입하고, 직업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6주의 산전후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1955년에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셋째 자녀부터 25마르크(약 1만8000원)씩을 받을 수 있었다.

1961년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었고, 자녀가 있는 집의 세금감면 금액도 늘어나 1200마르크(약 72만원)까지 올랐다. 75년부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50마르크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며, 현재는 18세 이하의 모든 자녀들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급액도 꾸준히 올라서 2007년 현재 자녀당 월 154유로(약 20만원)를 받는다. 대학에 다니는 경우 26세까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많은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감면 혜택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

가족법 개혁과 여성의 지위변화

 

독일에서 76년까지 가족법상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 않았다. 다소 놀라운 일이지만 76년 이전까지 가사는 여성의 의무로 되어 있었고, 결혼한 여성이 취직할 경우 남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결혼하면 성(姓)도 자동으로 남편의 성을 따라야 했다. 가족법 개정으로 이런 조항들이 개정되어 가사를 부부 공동의 의무로 규정하고, 혼인시 가족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77년에는 이혼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이혼에 관한 원칙이 바뀌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부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귀책주의였으나, 개정 이후 부부간에 애정이 없어서 부부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경우 이혼이 허락되는 파산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흔히 독일에서 합의이혼하는 부부들은 이혼 전 별거를 한다. 법원은 부부가 1년 이상 별거한 사실만 증명하면 더 이상 부부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혼을 승인한다. 혼인 기간 중 증식재산은 50%씩 나누게 되며, 보통은 여성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남성은 매달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녀를 위한 양육비 외에도 수입이 많은 배우자는 수입이 없는 쪽을 위해 매달 생계비를 지불해야 한다.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

독일 정부는 가족의 복지를 위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성, 특히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은 최근까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초대 가족부 장관은 공공연하게 여성들이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녀를 둔 여성이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60년대에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혼자 열쇠를 가지고 빈 집에 들어가는 ‘열쇠 아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불거졌고, 취업여성은 ‘이기적 엄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69년에 사회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족부 장관을 맡은 스트로벨(Strobel)은 여성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확립하려고 아동양육의 새로운 모델로 유모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이는 유럽에서도 보수적으로 알려진 독일 사회에서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이 70년대에 이미 35%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86년부터 시행된 양육법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독일에서의 여성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기독민주당은 취업여성의 양육휴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금을 지불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런 요구는 집에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모든 여성은 양육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3년까지 최고 600마르크(약 36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실질수령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여성에게는 출산시 3년까지 무급 양육휴가를 주었다.

 

1999년 베를린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취업여성과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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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취업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였다. 영아를 위한 탁아소 시설이 별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양육휴가를 신청하고 양육수당을 받았지만, 양육수당은 월급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의 휴가를 마친 뒤에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육수당제도는 양육을 담당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양육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해오다가 2007년이 되어서야 이 제도를 보완하는 부모수당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취업 중인 부모는 기존 소득의 3분의 2까지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직업이 없는 여성은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는 독일의 정책이 여성을 더 이상 양육자(carer)로만 보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제도이며, 기존의 독일 여성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모수당의 도입과 함께 영아를 위한 탁아소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을 맡은 레나테 슈미트(Renate Schmidt)는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신개념을 만들어냈다. 독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정책, 보육인프라 구조의 구축 및 재정지원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념하에 정책을 펴나갔다. 레나테 슈미트의 주도로 탁아시설확충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2010년까지 지역자치단체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탁아소 23만여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탁아시설이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을 자세히 규정했다.

가족우호적인 사회와 직장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레나테 슈미트는 경제인, 유명정치인, 노조활동가들 및 학자들이 참여한 ‘가족을 위한 연대’를 결성했다. 2006년부터 기독민주당의 우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새로 장관직을 맡았고, 2007년부터 위에 언급한 부모시간, 부모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녹색당 영향 국회 여성비율 급증 

 

 

현재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인 우줄라 폰 데어 라이엔. 그는 7자녀를 키우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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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여성의 권한척도(GEM) 순위에서 독일은 북유럽 나라들과 호주에 이어 9위를 차지했다. 국회 내 여성 비율은 30.5%이고, 행정관리직 여성 비율은 30%,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은 50%에 이르고 있다. 국회 내 여성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녹색당의 영향이 크다. 80년대에 여성과 환경을 주요 이슈로 내걸면서 창당된 녹색당은 후보자 리스트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였다. 녹색당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다른 정당에서도 30%를 할당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현재 여성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속해 있는 기독민주당도 할당제를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할당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할당제 실시로 인해 실력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는 여성들이 마치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여성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할당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노력해온 여성정치인들과 ‘여성’이라는 범주로 묶이기보다는 ‘개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정치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성매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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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2년부터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다. 독일이 1901년 법에 성매매는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고 명시한 이후 100년 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합법화를 주도한 정당은 그간 다양한 여성정책에 있어서 매우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녹색당이었다. 녹색당은 합법화를 통해서만 성매매, 마약,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성매매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90년대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게 해달라는 요구를 내걸면서 데모를 하고,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합법화로 인해 성매매가 더욱 증가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느냐, 혹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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