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등 7개 항목 삭제된 차별금지법 실효성 제기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안하면 당연히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저는 비혼에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게다가 비만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정상’ 가족 안에 못드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어요. 애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상 부부처럼 세금감면도 못받고 전세대출도 못받고 보험수령자로 애인을 지정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해야 할 때 아닌가요?”

온라인 여성주의 모임인 언니네트워크의 활동가인 난새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차별사례에 대한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이 마련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병력 ▲학력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됐다. 이들 항목은 원안에는 있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것.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된 차별 사유들이 ‘삭제됐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이어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 책임 전환제 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금지법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김현영 성균관대 강사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상’이라는 것을 특권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사회적 합의라고 했을 때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장서연 변호사, 변진옥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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