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가족친화환경촉진법’ 시행
가족친화마을 모델·프로그램 개발 보급키로

아동 양육이나 노인 부양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족친화환경촉진법)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이나 기관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됐던 가족친화 관련 정책이 사회 전반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친화환경촉진법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만들기를 지원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가족친화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조사,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맞춤형 가족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지자체가 각종 가족친화시설을 마련하는 데 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장하진 장관은 “우리나라는 압축식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결과 상당히 빠른 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장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로드맵 성격을 갖춘 가족친화환경촉진법을 제정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육아와 간호 등 가족 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대선후보마다 가족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돌봄노동의 공공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의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수여하며,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늘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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