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여, 여성의 '일'을 새롭게 보자

 

창간 초기 여성신문이 초점을 맞춘 부분 중 하나는 사적 영역의 가사노동에서부터 공적 영역의 여성노동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의 기존 통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일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무가치 무임금 노동으로 간주되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 이는 조기 정년 관행, 임금과 승진에서의 불이익, 비하와 폭언·폭행 등 기존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결됨을 설득력 있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기사들로 이어진다. 이번 호 초창기 대표 기사들에서는 여성의 ‘일’에 대해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기사들을 소개한다.

여성노동자 실태 심층분석 - 89. 3. 24. 16호

‘여성노동’ 다시보기 시도…가족임금제 등 허구성 지적

 

여성신문이 참신하고 전문적으로 재해석해낸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여성의 ‘일’이다. 이를 통해 성별분업, 동일가치노동 등 생소한 전문용어들과 혁신적인 개념들을 대중화시켰다.

여성신문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16호(1989년 3월24일)부터 여성노동자의 성별분업, 저임금, 모성보호, 작업환경 등을 점검한다. 기사는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인 것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가족임금제’의 허구와 이에 따른 성별분업이 여성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승진 제한의 구실이 된다고 지적한다. ‘가족임금제’란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그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임금제는 ‘가족수당’ 명목으로 남성가장이나 자녀가 있는 여성세대주에게 소액 지급되는 현실로 나타났다.  

기사는 “남성이 하는 일이 여성이 하는 일보다 더 숙련된 노동”이란 신화를 깨뜨릴 도구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 개념을 제시한다. 즉 사업주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성에 따라 다른 봉급기준, 수당, 승급기준, 기타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를 ‘남성 노동력 우위=남녀 불평등 임금’이란 공식을 깨뜨릴 기폭제로 본다.

‘새롭게 보는’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은 이후 일련의 ‘여성취업 차별 현장’ 기획시리즈, ‘직장내 성차별 이렇게  풀었다’ 현장취재 시리즈 등으로 꾸준히 이어진다. 

탁아입법과 공보육의 필요성 주장 - 89. 4. 7. 18호

일 가진 주부 위한 탁아정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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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의 주범은 육아 부담이다. 여성신문은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기·미혼여성 구성 비율 78년 11.1%대 88.9%에서 87년 25.3%대 74.7%로 2배 이상 증가) 대두되는 육아 부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탁아시설의 확충, 특히 공보육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한다(기획진단 ‘일 가진 주부 위한 탁아정책 시급하다’, 89년 4월7일 18호).

특히 노동계약 체결 후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휴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시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조치만으론 기혼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녀 양육의 사회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탁아제도에 대한 여성신문의 소신은 ‘빈민지역 탁아운동 어디까지 왔나’(89년 2월17일 11호), ‘일 가진 엄마의 죄 없는 죄책감’(89년 4월28일 21호), ‘지하 셋방 남매 질식사 계기 여성계, 탁아입법 제정 강력 촉구’(90년 3월23일 66호) 등 일련의 기사에서 치열하고 일관되게 전개된다. 

이후 탁아 관련 입법은 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탁아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킨 것을 시작으로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영유아보육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5년 국·공립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장애인 부모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 이용, 법 위반에 대한 일정 처벌 규정 삽입 등 한층 진전된 단계로 개정됐다.

‘주부 가사노동가치’ 이슈화를 시작하다 - 89. 4. 28. 21호

아내는 무보수 가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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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노는 사람’이란 사회 통념에 반기를 든 주부 가사노동가치 이슈는 현재까지도 여성신문 지면에서 계속되고 있다.

당시 기사(89년 4월28일 21호)는 ‘성공한 남편’ 뒤에서 그를 내조하는 아내들의 고달픈 삶을 조명한다.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 예술계와 운동권 사회에서의 아내들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그림자이자 보조자’란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이는 자녀들의 의식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

여성신문은 “여성들이 남편의 직업노동에 동원되는 현상은 결혼관계에 내재한 노동교환의 한 측면으로 새롭게 분석돼야 한다”는 여성학계의 주장을 대변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평가도 전무하고 자기계발과도 무관하지만 사회의 한 축을 돌아가게 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 통념을 바꾸고 공정한 경제적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고 선언한다.

여성신문이 시작한 주부 가사노동가치 산정 주장은 지속적으로 이슈화돼 2001년 9월 통계청이 통계의 날을 맞아 ‘돈’으로 환산돼 나온다. 그에 따르면, 가사노동 월 가치는 최고 153만원, 연간 가치는 138조원에서 23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8.2~47.8%를 차지한다는 것. 초대 발행인으로 17대 국회에 진출한 이계경 의원은 2005년 5월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가사노동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 연말 소득공제에 반영하자는 것.

이같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산정 시도는 향후 사고시 보혐료 산정부터 이혼시 재산분할, 부부간 상속·증여세 산정, 국민연금 등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 조기정년에 강력한 태클 걸다 - 89. 5. 5. 22호

김영희씨 고법서 승소…“여성 ‘조기정년퇴직’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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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5월5일자 22호에서 여성신문은 여성노동사에 한 획을 그을 소식을 전한다. 전화교환원 김영희씨가 82년 정년무효확인소송을 시작, 7년 만인 89년 4월20일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 서울고법 합의1부(재판장 이용훈 부장판사)는 “남녀차별 정년을 무효로 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이 43세에서 58세로 연장됐고, 사회 각 분야 여성 조기정년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61년 체신부 소속 전화교환원으로 입사한 김씨는 전기통신공사 소속이 되면서 전화교환원과 타자원에 한해 적용된 43세 정년 규정에 의해 82년 퇴직당했다. 전기통신공사는 남성의 경우 55세 정년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58세까지 일할 수 있는 성차별적 정년퇴직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김씨 사건은 83년 노총을 중심으로 ‘여성차별 정년 무효확인소송 후원회’가 결성되고 국회 보사위에서 여성기능직 공무원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김씨는 85년 9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올해의 여성상’을, 90년 여성동아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씨는 노동부 고용조정위원회 근로자위원,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제1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95년 민자당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됐다.

김씨의 승소판결은 이후 ‘40세 조기직급 정년’의 부당성을 제기한 정영임씨의 소송에 대해 2006년 1월 서울고법이 승소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85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행정직 6직급으로 입사한 정씨는 2001년 12월 ‘5직급의 정년은 40세’라는 취업규정에 의해 승진 직후 강제 퇴직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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