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한부모 “취업·가족 지원으로 빈곤 예방을”
여성 농민 “정당한 법·제도적 권리 보장해줘야”

대선을 앞두고 여성 소외계층인 여성 한부모와 여성농민들이 대선의제를 발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최상림)는 지난달 24일 ‘여성 한부모 가족의 5대 바람’을 발표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3월부터 여성 한부모 가정에 보육·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한부모 가족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여성 한부모 5대 대선의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직업교육 확대와 훈련기간 생계비·장학금 지원 등 취업기회 확대 ▲최초 2년간 자립지원금 지원·자녀 양육수당 10만원으로 인상 등 자립 지원을 통한 빈곤 예방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임대주택 제공 확대 등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엄경애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지난 9월 기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해 지원을 늘렸지만,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주거와 의료보장, 취업 지원 등 여성 한부모에 대한 현실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회장 김덕윤)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서울 방배동 전여농 사무실에서 ‘나이 드신 여성농민에게 영광을! 젊은 여성농민에게 희망을! 17대 대선 여성농민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여농은 이날 ▲여성농민의 법적·사회적 지위 확보 ▲여성농민 전문인력화 방안 마련 ▲가사·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기반 조성 ▲평생 건강권 확립 ▲복지 실현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폭력 없는 안전한 농촌사회 건설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 ▲여성농민 주도지역 먹을거리 안정체계 구축 ▲다양성과 재생산이 가능한 지속가능 농업으로의 전환 ▲남북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단계적 실현 등 11대 여성농민 공약을 발표했다.

한영미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2005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51.2%인 175만명이 여성농민이고, 과수·원예·축산·친환경농업의 비중 증가와 농산물가공·유통산업의 확대 등 인적자원으로서 여성농민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여성농민은 농정의 실질적 주역임에도 불구, 그 역할에 비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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