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가족친화지수 측정·발표… 인증기관에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법은 주무부처 갈등으로 통과 무산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기업과 공공기관, 마을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가 평가되고,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만든 첫 제정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3년마다 기업과 공공기관,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이 지원되고,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친화마을 모델도 개발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할 계획이다. 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과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발’을 연구용역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해왔으며, 이달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틀을 마련한 다문화가족법은 법무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상임위 본회의에 상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질의과정을 생략한 채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 강경필 전문위원은 이날 법안 검토보고에서 “다문화가족법의 체계와 목적, 적용대상, 내용 등이 올해 7월18일부터 시행중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일부 중복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결혼이민자 국어교육 등이 현행 국어기본법과 중첩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오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이민청’을 오는 2010년까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상담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시 통역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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