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시행

내년 2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1일 제13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내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 추가된 상세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진 등 상세정보는 미공개로 되어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주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 청소년 보호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자는 물론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도 관할경찰서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현 신상공개제도의 한계를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공개된 성범죄자 중 남성은 380명, 여성은 3명이며, 외국인도 3명이 포함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150명), 강간(131명), 성매수(89명), 성매수 알선(12명), 음란물 제작(1명) 순이었다. 이들의 신상정보는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신상이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6519명에 달한다.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