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게재 인터넷언론 4곳 경찰에 고발
규제 거의없어 관계부처와 협의 감시 강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 음란물을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4곳이 경찰에 고발되고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지정받게 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지난 14일 인터넷 언론사(종합일간지, 스포츠지, 무료신문 포함)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딴지일보, 부채질닷컴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대구YWCA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는 점유율 상위 사이트와 웹상 오프라인 신문 등 9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9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16개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정보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청소년 유해정보를 노출시키거나, 기사 또는 콘텐츠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스포츠신문 웹사이트의 경우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비롯해 경마·경정·경륜사이트 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및 유해정보를 게재한 스포츠서울과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음란물을 게재한 딴지일보, 부채질닷컴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및 청소년 유해사이트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정적인 사진 및 청소년 유해광고를 게재한 다른 사이트는 게재 중지 및 시정을 요청한 후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터넷 언론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오프라인 신문과 달리 감시나 규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청소년 보호조치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 정통부 및 문화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차정섭 대변인은 “앞으로 모니터링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는 900여개 사이트로 확대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성이 지적되고 있는 지상파TV, 케이블TV 등 방송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질적인 차단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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