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훈풍 타고 대안운동매체로 ‘첫 걸음’
여성사회연구회 중심 ‘국민주 주식회사’로
88년 8월 18일 주주초청 창립발기인 대회
‘여성신문’의 탄생 배경에는 민주화 물결과 함께 밀려온 언론 자유화 바람이 있었다.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극에 달했던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는 87년 6·29 선언으로 해금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언론매체의 창간이 봇물을 이루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여성사회연구회에서는 회보 ‘여성신문’을 발행했던 이계경 회장을 중심으로 유가 주간지로 여성매체를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여 주간 ‘여성신문’은 88년 4월30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정기간행물 사업등록증을 받고 본격적인 창간작업에 돌입한다. 5월 여성사회연구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주간신문 창간 계획이 논의됐고, 이 과정에서 그해 5월15일 창간된 한겨레신문처럼 ‘국민주 주식회사’로 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8월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주 이상의 주식을 매입한 주주 7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여성신문사 창립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계경, 김수자, 전풍자, 김선화, 한명숙, 장필화, 이상화, 박연선, 이인호, 이은영, 조형, 현금자, 이정자, 고정희 등 20명으로 구성된 창간준비위원회가 발족됐고, 이계경 여성사회연구회 회장이 발행인으로 선출됐다. 이어서 8월2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행하던 ‘가정신문’의 편집책임자인 시인 고정희씨가 편집주간으로 영입됐고, 이사 12명 및 감사가 선임됐다.
전반적인 편집 구상작업이 이루어졌던 8월 남이섬 워크숍에서 박연선 홍익대 디자인영상학부 교수에 의해 신문 로고가, ‘출판 저널’ 판형을 참조한 타블로이드 변형판으로 판형이 결정됐다. 10월14일 국민주 모금 등을 통한 설립기금 5000만원으로 ‘주식회사 여성신문’을 설립 등기했고, 창립총회에서 이계경 발행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31일 1차 이사회에서는 편집 및 논설위원이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10월7일 의미 깊은 행사가 치러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성빌딩’ 5층에서 새 둥지를 트는 집들이가 열린 것. 행사에는 당시 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한 고 이태영 박사,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이희호 여사 부부, 고 이우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고 조경희 정무(제2)장관, 김형덕 한국여성개발원장, 이화여대 윤후정·조형 교수, 소설가 박완서씨, 장기욱·홍사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창간작업을 격려했다. 특히 이태영 박사는 “여성신문,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힘든 일 시작해줘서 참 고맙구나”란 말을 남겼다고 이계경 발행인은 당시를 회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