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책·기구는 많아도 ‘여성주의 인식’은 옅다
사회주의 붕괴로 높은 수준의 여성정책 흐지부지
국회진입 여성할당제 도입·비례대표제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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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다양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 사회적 인프라의 해체, 열악한 노동시장과 실업의 위기,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여성 정치 대표성의 급격한 하락 등 탈(脫) 소비에트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 여성이 당면한 문제는 전면적이고 심층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여성 지위의 악화는 형식적 차원에 제한되었지만, 나름대로 극히 높은 수준의 여성 참여를 달성했던 과거 소비에트의 역사 때문에 더욱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즉, 러시아의 여성은 소위 개발도상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방식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역사적 경험이 너무 상이하며, 선진국 여성문제와 동일하게 접근하기에는 내용적·질적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다.

 

모스크바의 여성 NGO ‘스티물라 여성센터’의 세미나 장면.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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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문제의 맥락적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로 설명된다. 첫번째, 러시아는 1960년대부터 극히 높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의 직업 종사기간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가사노동과 병행되며 지속되었다는 측면에서, 결혼과 육아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육아가 끝나는 시점부터 직업 종사가 다시 시작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성격을 달리하였다. 80년대 중반에는 취업 가능한 연령의 여성 중 92%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직업 종사 비율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만 비교되는 정도의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통계가 노동체계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영향력과 전적으로 동일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인구의 대부분은 중급(30%) 및 하급(66%) 노동력이었고, 고급 노동력의 여성 비율은 4%에 지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러시아는 탈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기술적 이행기에 있는 산업국가다. 따라서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여성과 남성의 가장 주요한 직업 종사 영역은 농업이 아니라 산업과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경제적 활동 인구의 대다수(2002년 남성의 92.3%, 여성의 93.4%)는 노동자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젠더의 경제적 평등과 불평등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약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98년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 평균임금의 70%였으며, 이후 63.2%(2000년), 63%(2001년), 64%(2003년)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

세번째, 러시아에서는 몇십년 전부터 교육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접근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심지어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러시아 여성 인적 자원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잠재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던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여성정책 전략과는 달리 러시아의 젠더 평등 수요와 전략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 사회주의 시기의 러시아는 이념적 지향성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남녀평등을 지향하였고, 최소한 형식적·공식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이나 권리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첫해에 이미 여성의 선거권과 이혼의 권리가 인정되고 결혼관계가 자유의사에 의한 관계로 변화되었다. 사생아와 적자 사이의 차별이 금지되고 동일임금, 동일한 취업권, 출산휴가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또한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는 형법상의 범죄로 다루지 않게 규정되었으며, 국가의 주도 하에 여성의 기능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평등의 조건 하에서 성차별과 관련한 대부분의 시급한 문제들은 공개적이기보다는 잠재적인 젠더 차별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소비에트의 높은 여성 정치 대표성은 사실상 시대를 앞서가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1937년(29만3000여명)부터 66년(254만8900여명)의 시기에 CPSU(소비에트 공산당)의 여성 당원 수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한 바 있다. 

다섯번째, 러시아 사회주의 시기에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차별의 규범과 사회 복지를 도입하면서 이루어졌던 여성 복지와 재생산에 대한 권리의 보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발전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여성정책 수준은 그러나 90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급격한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는 체제 붕괴와 더불어 급격히 해체되고 있으며, 여성은 일차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취약한 사회집단이다. 러시아가 최근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근본적인 인구 구조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는 점은 위와 같은 여성 전반의 사회·정치적 불안정 구조와 여성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 전반의 사회·정치적 불안정 구조로

위와 같은 전반적인 여성정책의 붕괴와 더불어 소비에트 체제 하에 달성되었던 여성의 높은 정치 대표성 역시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93년 선거 당시까지만 해도 13.6%였다. 이는 8.1%의 득표율로 예상 외의 성공을 거두며 국회에 진출했던 여성정당, ‘러시아의 여성’ 덕분이었다. 소비에트 시기의 여성분과를 기반으로 해 등장했던 정당인 ‘러시아의 여성’은 93년 선거에서 예상치 않았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93년부터 95년까지의 국회 활동을 통해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 정치체계에서 처음이자 본격적으로 젠더문제의 이슈화를 시도하였으며, 가족법이나 남녀평등법의 기초가 되는 컨셉트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의 여성’이 95년 선거에서 5% 진입장벽의 극복에 실패함으로써 러시아의 여성 대표성은 전반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후 2003년 선거에서 약간은 회복됐으나 그 역시 근본적인 반전을 추동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완만한 하락 경향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교해볼 때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는 여성 대표성이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때 33%에 달하는 소비에트 대의원 여성 비율을 자랑했던 러시아의 여성 대표성은 이제 97위라는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러시아의 여성 대표성은 전통적으로 높은 여성 대표성을 자랑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뿐 아니라 동유럽국가들, 아프리카 및 몇몇 이슬람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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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패로 여성대표성 갈수록 취약

러시아의 여성 정치 대표성이 그렇게 취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의 여성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여성주의적 정당정치의 기반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 러시아 정당들의 여성주의적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다. 특히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인 (준)여당들의 여성의원 비율은 러시아 공산당이나 야블로코를 비롯한 자유주의 정당 등 야당들의 여성의원 비율에 비해 극히 낮다. 예를 들어 공산당 소속 여성의원 비율은 10.8%(1995년), 10%(1999년),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당 야블로코 소속 여성의원 비율은 13.3%(1995년), 11%(1999년)였던 반면, 민족주의적·권위주의적 정당인 자민당 소속 여성의원 비율은 1.96%(1995년)에 머물렀다.

따라서 90년대 후반부터 야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과 자유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동시에 우파 민족주의적으로 경도된 권력당, ‘통일러시아’ 및 민족주의적 친정부 정당들의 진영이 강화되기 시작했던 점은 여성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조건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여성 참여율을 보여주었던 자유주의 정당들이 2003년 두마 선거에서 5% 진입장벽의 극복에 실패하면서 전체 정당체계의 스펙트럼은 권위주의적·민족주의적으로 경도되었고, 여성의 정치 대표성은 보다 저하되었다.

또 다른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러시아의 여성’이 국회 진출에 실패한 이후 국회에 진출한 다양한 정당 소속의 여성의원들 자체가 상이한 정치적 노선으로 인해 공동행동을 하지 못하였던 점이다. 더욱이 여성정치가들은 부분적으로는 여성정책이나 여성주의에 대해 거리를 두었으며, 여성을 자신의 전문영역으로 채택하는 것을 영역의 축소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정치문화 또는 구조적 배경 하에서 선거제도의 작동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하원의원 전체 의석 중 절반인 225석은 비례대표제, 그리고 나머지 225석은 다수대표제를 통해 선출하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2007년 선거부터는 순수 비례대표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의 정치 진출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제도는 다수제보다는 비례대표제다. 러시아의 경우도 역시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 중 다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진출하였으며, 이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효과는 부정적인 정치문화와 정당체계를 비롯해 50% 의석은 다수제로 선출되었던 점 등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발휘될 뿐이다. 또한 그 외에도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방지와 정당체계의 집중화 효과를 노리는 5%의 국회 진입장벽(2007년 선거부터는 7%) 역시 ‘러시아의 여성’과 같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막아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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