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를 단속해야 할 동대문경찰서와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고, 증거물인 장부를 업주에게 돌려주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일이 밝혀졌다. 이는 공권력의 부정부패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더라도 성매매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매수자를 찾아내서 조사하는 과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법’ 제정 취지는 성매매알선, 유인, 장소 제공자 및 업주를 찾아내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이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여 성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찰은 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유인,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알선, 중간매개자를 처벌하여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법 집행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여성들을 착취하고 수익을 보장받아온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100여곳이 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까지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안동 일대는 이전에는 이발소를 위장한 성매매 영업장소였고, 지금은 안마나 휴게텔 형태로 간판만 바꿔달고 성매매 유인, 알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업소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피하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얼마 안되는 벌금 정도이니 이들은 단속 다음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유인(호객)행위, 전단지나 명함판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경찰도 없고, 또한 행정당국도 법적 미비점을 들어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명소(?)가 되었다니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을 높여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업주를 비호하고, 상납과 유착비리를 저지르면서 단속정보를 알려준다.

고질적인 유착, 상납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변화하는 업소 형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성매매 전담 수사나 단속팀이 필요하다.

성매매를 단순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강력 대응하여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곧바로 폐쇄조치를 취해 동종업종으로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경찰의 유착을 막아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주기적으로 크로스체킹하면서 성매매범죄에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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