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아이구워 중국 결혼가정연구회 사무총장은 자유결혼이 늘면서 결혼과 이혼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 따라 ‘결혼은 남녀가 스스로 원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잘 지켜졌기 때문이다. 부모가 독단적으로 상대를 정해주는 혼인방식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혼도 8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 20년 전 0.7%였던 이혼율이 5%로 증가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여성이 더 많다. 이는 중국 여성들의 자주의식과 능력이 향상됐음을 뒷받침한다고 판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가정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도 여성의 발언권이 커졌다. 일례로 2000년 조사에서 ‘투자 및 대출’이나 ‘주택구입 및 신축’과 관련해 아내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각각 60.7%와 70.7%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눈에 띈다. 95년 열린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중국 정부는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다. 2006년 기준 전국 31개 성(省), 시(市) 및 자치구 중 26곳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억제에 관한 법규, 정책, 조례 등을 제정했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았던 후난성의 경우 중화부련과 공동으로 가정폭력 억제사업을 실시했고, 2005년 한해 동안 1307개의 가정폭력 신고센터 및 상담소를 설치했다. 또 민사법정에 중화부련 간부 371명을 특별배심원으로 배치했다.
여성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됐다. 중국 정부는 ‘중국여성발전요강(2002~2010년)’에서 여성교육을 우선 발전분야로 선정하고 ▲남녀평등한 교육권 보장 ▲여자어린이 9년간 의무교육 ▲여성의 중·고등교육 ▲여성 자질교육 ▲여성 평생교육 등 5개로 나눠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본토 유일의 여성대학인 중화여자대학은 중화부련 소속으로 우수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발전 및 여성의 국제교류와 정부간 교류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 대학 총장인 창 리시는 “여성교육이야말로 정치·사회·경제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교육이 눈부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규 대학의 여성총장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다.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많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창 총장은 “초·중·고 교과서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남녀평등을 전 교육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