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여성만 채용… 36곳 첫 법적 인증
인건비·보험료 지원… 매달 포럼 개최키로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36곳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총 36곳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들은 내년부터 ▲월 78만원에서 최고 129만원의 인건비  ▲4대 사회보험료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고 1500만원까지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첫 법적 인증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인증과정에 참여했던 정부와 기업, NGO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기업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방안과 향후 지원전략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열린 포럼은 내년 8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엄형식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직은 총 969곳이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엄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4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이 구성원의 80~100%를 차지하는 곳이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활공동체(45.1%)와 시니어사업(65.9%), 기타 부문(61.1%)에 여성의 참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제참여가 저조했던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사회적 기업이 안정될수록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이로 인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선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법적 인증은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식이웃을 돕는 행복도시락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SK 사회공헌팀 김도영 팀장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이제 첫발을 내디뎠지만 정부와 기업, NGO간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인증에 참여한 113개 기관 중 77곳이 탈락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이에 대해 심의를 총괄한 노길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팀장은 “첫 인증기관이 많을수록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노 팀장은 이어 “1차 심의에서 탈락한 기관에 컨설팅을 지원해 다음 인증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인 단체나 법인에 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달 초에 2차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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