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옥 변호사 법적해석… 문화일보 주장 반박
"마치 '여성 몸로비'인양 마녀사냥한 꼴" 비난

신정아씨가 문화일보에 대해 누드사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한명옥 변호사는 지난 9월20일 오전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여성·언론단체가 개최한 '문화일보 신정아 언론보도사건 규탄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누드사진은 신정아씨가 의혹을 받고 있는 학력위조나 권력형 비리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문화일보가 제기한 '몸 로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화일보측이 "사진의 존재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했다"며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신정아씨는 얼마 전 귀국 후 사진이 조작됐다며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었다.

한 변호사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도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유죄를 암시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며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닌 기자의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로 쓴 기사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남성과 함께 비리사건에 연루되면 곧바로 '성 로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에도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여자의 성공은 항상 '성'과 관련한 의심과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도 "신정아씨 사건 이후 상당수 고위직 여성들이 '몸 로비로 승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토로해온다"고 전했다.

이 부소장은 이어 '지인들이 말하는 변양균'(9월16일자 중앙SUNDAY), '여자의 유혹, 남자의 착각'(9월14일자 중앙일보 칼럼) 기사를 거론하며 "능력 있는 남성(변양균)이 사악한 여성(신정아)의 유혹에 잘못 걸려들어 그동안 성실히 쌓아온 사회적 명망과 업적을 하루 아침에 잃은 운 나쁜 케이스로 그리고 있다"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순간 온 국민이 다 보는 일간지에 누드사진이 버젓이 실리는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같은 남성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조만간 공동기구를 구성해 문화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의 여성차별적 보도행태를 규탄하고, 누드사진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에 성차별 진정을 내는 것을 적극 고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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