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박남훈)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및 피해자의 유자녀, 피부양 노부모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15만원부터 차등 지급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에서 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참조.

문의 080-749-7171, (031)29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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