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이 최대 쟁점
위헌 논란속 공청회… 국회 안팎선 본회의 통과에 무게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건강가족기본법은 통과 불투명

3일부터 열리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여성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다.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애초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지난 5월28일 발의된 이 개정안을 초고속으로 처리해 한달 만인 7월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군가산점 재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와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여성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9월 국회로 처리시한을 연기했다. <본지 올 7월2일자 참조>

오는 5일에는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는 강경근 숭실대 교수(헌법학·고조흥 의원 추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여성가족부 추천), 송호창 변호사(김명자 의원 추천), 홍두승 서울대 교수(사회학·국방부 추천)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위헌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국방위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본회의 통과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해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이미 지난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할 때부터 두 부처간 통합이 제기돼 오다가 지난해 10월 정부가 개정안을 낸 것. 그러나 여성계와 청소년계가 "오히려 여성정책도, 청소년정책도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해 사실상 잠정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월 대선에 이어 내년 4월 총선까지 '정치국면'이 이어지면 부처 통·폐합을 추진할 여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예비후보들 대다수가 여성가족부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정권교체 이후 적극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혼과 1인 독신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가족정책기본법)'은 1년째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숱한 논란을 거쳐 결국 사실혼과 독신가구를 법적 가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례조항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논란은 여성계 내에서조차 찬반 입장이 갈려 있어 현재로서는 해결될 기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도 있다.

노동부는 배우자 3일 무급 출산휴가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의무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남녀고용평등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정부가 과도한 여성고용과 모성보호를 추진한다면 여성고용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며 개정안 입법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굵직한 4개 법안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가족친화 관련법 제정안이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을 통합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충환 의원),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경화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안'(장향숙 의원)을 하나로 묶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키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홍미영 의원)과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영구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안'(유승희 의원)이 새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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