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판별로 인한 여아 낙태·조기 유아사망 줄이려

인도 정부는 지난 13일 임신 신고의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힌두스탄 타임스지에 따르면, 여아 낙태와 조기 유아 사망 감소를 위해 정부는 올 10월부터 모든 임신 여성들이 임신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인도에서 영아 사망 비율은 1000명당 57명이다. 이는 극빈국가인 방글라데시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보건부와 여성아동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임신 건수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임신에서 출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레누카 초우더리 인도 여성아동부 장관은 이 정책이 특히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별 감식과 낙태가 불법이지만 현재 인도에서는 초음파검사로 태아 성별 판별이 가능하며 지난 20년간 1000만건의 낙태가 불법으로 이뤄졌다.

현재 인도에는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해 있다. 남아는 생계를 부양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반면, 여아는 결혼시 신부지참금이 많이 요구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도 여성의 절반은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집에서 출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국가가 관리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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