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비부부 '재산 약정'활성화
남편 빚보증·가정파탄도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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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부부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3년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을 부부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부공동재산제'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인 중 재산 소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재산으로서 가치 있는 대부분을 남편 명의로 해왔다"며 "평등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재산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쟁소지… 이혼까지 불러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을지라도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만 인정이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가정의 경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의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부부별산제는 여성의 재산권을 평등하게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수입의 전액이 남편의 명의로 취득돼 아내의 가사노동이 기여하는 바가 재산 소유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때문에 재산문제는 부부간에 적지 않은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률사무소에 의뢰된 재산 관련 사건 중에는 남편이 아내 몰래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결심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합의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 상담소를 찾은 경우도 많다. 또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시댁 식구의 명의로 변경해 재산분할청구소송조차 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역으로, 집안의 모든 재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이 소송을 의뢰한 경우도 있다.

국민 99% '부부재산약정'몰라

부부 재산 문제를 혼인 전에 확실히 해두는 방법이 있다. 국민의 99.9%가 알지 못하는 '부부재산약정'이 그것. 부부재산약정은 부부별산제의 예외조항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결혼 후 재산 관리 및 이혼할 때의 처분 권한 등에 대해 미리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약정에는 아파트, 상가, 예금, 자동차 등 혼인 중 양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할에 대해 남녀가 합의한 내용 등이 담기게 된다. 혼인의 본질적인 의미나 남녀평등의 이념,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그 내용과 방식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절차는 남편 될 사람의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등기신청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관계가 끝날 때까지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전의 약속이 법적인 보호 아래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약정 내용에 따라 부부 일방이 빚보증을 서는 것 등이 불가능해 가정경제의 파탄도 막을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신고 후에 맺는 부부간 계약은 '부부간 계약취소권'(민법 제828조)이라 하여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시 신중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는 재테크 효과도

전문가들은 약정을 작성할 때 '부부공동명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인회계사 유종오씨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자가 될 경우 두 사람의 재산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테크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것. 상속세와 양도세 등에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파트 값이 올라 매매 후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A나 B 둘 중 한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 양도세율(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4000만원은 18%, 4000만~8000만원은 27%, 8000만원 초과는 36%)은 36%로 약 2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줄어 2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사람 당 약 832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둘이 합쳐서 약 1665만원으로 공동명의일 때와 비교해 675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낸다. 아울러 둘 중 한사람이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도 감면된다.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재산의 절반은 살아있는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된다.

특히, 공동명의를 약정과 함께 강조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부터 공동의 명의로 구입해야 증여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인숙 변호사는 "약정을 작성하기 전에 부부 각자가 받게 될 상속이나 증여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항목도 의논해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정서를 등기하기 전에 일방에게 불합리한 계약이 되지는 않을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진 양식없어 관련사이트 참조를

부부재산약정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와 부부재산약정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 및 통지서, 인감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있을 경우) 등이 필요하다.

부부재산약정 등기신청서(그림 1)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서울여성의전화 산하 '여성, 경제와 만나다'(www.womanrights.org/property)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부부재산약정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부부가 자율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까지 잘 나와 있는 샘플(그림 2)이 '여성, 경제와 만나다'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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