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국회통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여부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대상과 열람권자를 확대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주소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직장, 사진, 범죄경력 등)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발생했던 제주 서귀포시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해사건도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 확대가 청소년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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