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 거래 단위 사용 금지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각각 시행된다. 올 하반기들어 바뀌는 경제제도들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1. 비법정 단위 사용 금지 돈, 근, 평 등 비법정 단위는 상거래나 광고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법정 계량 단위는 넓이 ㏊, ㎡, ㎠ 무게 t, ㎏, g 부피 ㎥, ㎤, ℓ 등이다.

2.주택연금 제도 도입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공적보증 주택연금 상품이 처음 출시된다. 대상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 6억원 이하(공시가격)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 보유자이다.

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달부터 상품 판매사업자는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포상제도 도입된다.

4.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주행세 등이 오른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ℓ당 35원가량. 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물리는 할당 관세율은 이달부터 5%에서 3%로 인하됐다.

5.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주 40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월차, 유급휴가가 폐지되거나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 유급휴가 단축 등 제도가 대체 시행된다.

6.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실명 확인제 이달부터 공공기관, 1일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UCC 사이트, 1일 방문자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영화 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이달부터 입장료 수입 가운데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내야 한다. 성인기준 주말 입장료 8000원의 3%에 해당하는 24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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