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구성·구체 방향 정립부터

지난해 9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1961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틀을 제공하던 ‘예산회계법’과 1974년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이 통합되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 재정운용’,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회계제도’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이 법은 여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회와 여성단체를 통해 논의돼온 ‘성 인지 예산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 부처로 하여금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 인지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이란 간단히 정의하면 공공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남녀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체계적으로 통합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므로 지출예산뿐 아니라 조세제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렇다보니 집행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잘 알려진 방법은 정부 부처별로 지출예산을 남성이나 여성 중 일방에게만 제공되는 예산(성 특정 예산), 기존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예산(양성평등 예산), 그 밖의 예산(일반예산)으로 나눠 각각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2003년 성 특정 예산을 살펴보면, 재가 모자가정 지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 관리 등의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의 0.3%에 그쳤고 그나마 감소 추세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그리고 깊은 분석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영국은 아동수당의 수급자를 주 소득자(대체로 아버지)에서 주 부양자(어머니)로 바꿨다. 복지재정의 삭감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과 대안 모색도 이뤄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한 후 정부 예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성 인지 예산을 제도화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다. 필리핀, 프랑스, 인도 등은 법과 같은 강력한 시행수단을 갖춘 반면, EU 국가들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 인지 예산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성 인지 예산을 제도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성 인지 예(결)산서의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재정운용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론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발된 예산서(안)의 시범적용과 수정 등 연속적인 연구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지난 3월 ‘성 인지 예산 연구단’을 출범시켜 조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모든 연구진과 정부, 학계 및 여성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 동안의 연구 성과 공유와 쟁점사항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단은 연구 성과물의 공유를 위해 ‘성 인지 예산 포럼’과 전용 웹사이트(http://gb.kwdi.re.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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