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부터 21개월 유예기간 후 적용

지난달 30일부터 영국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평등법’(The Equality Act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이 발효된다. 이 법안은 학교, 스포츠센터, 레스토랑 등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로 하여금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3월21일 168대 122로 영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앞으로 2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성적 지향에 관한 평등법에 따르면 앞으로 ▲호텔에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투숙을 거부하는 경우 ▲시민동반자법에 따른 결혼을 앞둔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선물 등록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술집에서 동성애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생 부모의 성적 지향에 근거해 학교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성적 지향에 근거해 스포츠센터의 회원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불법이다.

한편, 영국 기독교 교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독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입양기관이다. 이들 입양기관은 특히 사람들이 입양을 꺼리는 아이들을 주로 돌보고 있으며, 이번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 커플에게도 차별 없이 입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생긴다. 영국 기독교 교회는 이번 법안의 적용에 있어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양 및 양육기관에 대한 예외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번 법안은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거쳤으며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평등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영국의 지역사회·지방정부부 장관인 루스 켈리는 이번 법안을 통해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환영했으며 “병원을 이용할 때나 학교를 다닐 때 또는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성적 지향에 무관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