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토론회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학생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을 학교폭력 개념 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 주최로 열린 ‘학생 성폭력 대책 토론회’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운영실태를 볼 때 현재로선 ‘출석 인정’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는 정도의 실익만을 거둘 것”이라며 “학교폭력예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됐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을 위한 구제를 담당해야 할 ‘자치위원회’의 경우, 주도권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가 ‘합법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때문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없이 성폭력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학생 성폭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호중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중 하나인 ‘전학 권고’가 남용되는 사례만 봐도 피해자만 없어지면 학교가 편해진다는 의식이 교육현장에 팽배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폭력을 포함해 학교폭력예방법의 범주를 넓히면 교사들도 성폭력 예방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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