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요구 수용…‘불평등’ 논란 상속법도
BBC·로이터통신등 ‘가볍게’ 보도해 빈축

지난 5일 우간다가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기혼여성이 비혼 남성과 혼외관계를 가질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해왔다. 그러나 기혼남성이 비혼 여성과 혼외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우간다의 여성변호사들은 오래전부터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간통죄법을 성차별적이라고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왔다. 이번 간통죄 폐지는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단 여성계는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법 자체가 아예 폐지됐다.

또한 여성계는 배우자 사망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현행법도 바꾸는 쾌거를 이뤘다. 기존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내 사망시 남편은 아내의 모든 재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남편 사망시 여성은 남편 재산의 일정부분만 상속받을 수 있었다. 또한 남편이 임종 당시 자녀를 후견인으로 지목하게 되면 아내가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박탈하도록 했었다. 이번 판결에서 우간다는 이같은 상속법 또한 폐지했다. 우간다 여성계는 이 두 가지 법적 수정사항을 환영하고 있다.

한편, 세계 주요 통신인 BBC와 로이터는 우간다의 간통죄법 폐지 뉴스를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두 통신의 기사 모두 헤드라인에 ‘성차별적’이라는 단어에 특수기호를 달아 성차별적 법을 고쳐낸 여성계의 노력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BBC는 4월5일자 기사에서 ‘우간다 간통법 <너무 성차별적>(Ugandan adultery law <too sexist>)’이라는 제목을 뽑아 기존의 간통죄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다. 로이터통신도 같은 날 이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제목에 ‘우간다, <성차별적인> 간통죄 폐지(Uganda scraps <sexist> adultery law)’라고 해 마치 간통죄의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했던 여성계의 의도를 일축하고 있는 듯이 표현했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사람들은 도덕성을 잃을 것이고 난교가 성행할 것이다”라고 보도해 성차별적 법의 폐지 의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 기사는 국제면이나 사회면이 아닌 ‘가십’면에 ‘95세 할머니가 덫으로 도둑을 잡았다’는 기사와 나란히 실렸다.

앞으로 간통죄법 폐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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