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아동·여성·장애인 등 특성별 방책 ‘절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아동·여성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아동·여성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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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팀(위원장 김호준)이 3월 27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돼 왔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범죄건수는 170만건이 넘고 이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도 13만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그리고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수치상 드러난 범죄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이 소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소장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피해자의 지원을 돕는 상담자, 의료진, 법조인들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호중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법무부가 마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이 담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거론됐던 내용들이 망라돼있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피해자,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등은 일반 범죄 피해자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치와 피해특성을 감안한 방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 강요,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견디기 힘든 상황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는 ‘특별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가는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미성년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을 이끄는 곽지영 회장이 직접 나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통 받았던 사례를 어렵사리 소개했다. 곽 회장에 따르면 보모에게 아이를 맡겼다가 온갖 성폭행을 당해 보모를 고소하게 됐지만, 수사과정에서 아이에게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사고 상황을 그대로 재연시키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하게 하는 등 모욕감과 수치감을 유발했다는 것. 또 합의를 유도한다는 명목아래 피해자와는 상의 없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 가해자의 협박에 노출시키는 등 피해자의 인권이 상실된 채 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자신과 같은 입장에 선 부모들이 또 다른 피해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며 “더이상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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