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운동가와 판사협회 등 찬반논란 가열

보수적인 무슬림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첫 여성법관 31명이 임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이집트 최고사법위원회의 샤키르 회장은 3월14일, 여성검사 31명을 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일반 법원의 판사로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지난 수십년간 여성법관 임용을 주장해왔으나 보수 무슬림 세력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정부의 거부로 실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그동안 보수적이라고 비판받아온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정치·사회적 개혁을 촉구하는 동력으로써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여성법관 임용에 대한 이집트 내 반발은 거센 편이다. 이집트 판사협회 회장 다크루리는 “여성판사 임용은 이슬람법에 위반된다. 법을 심의하면서 여성판사는 혼자서 남성과 한 공간에 있어야 하며, 임신한 여성판사가 법정에 들어선다면 이는 법정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 여성법관 임용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보수적인 이슬람 법률가들도 “코란에 의하면 여성 2명은 남성 한명과 동일하므로 여성 단독 증언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수니파 무슬림 성직자 모하메드는 “이슬람의 성경책인 코란 그 어디에도 여성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구절은 없다”고 지적해 여성법관을 지지하는 여성운동가들의 캠페인에 합법성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용 자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관 임용에서 탈락한 바 있는 변호사 파티마 라신은 이번 임용이 피고측 변호사와 민간 변호사들을 제외한 채 검사들 중에서만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며 “눈가림용 인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여성법관들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만 배정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아랍권 국가 가운데 여성법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수단, 튀니지, 모로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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