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개정

내년 2월부터 공공건물이나 공원 등의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물건을 받쳐놓는 곳)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공건물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은 유모차나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을 꼭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조산원, 산후조리원, 화장장, 납골당 등에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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