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조산원, 산후조리원, 화장장, 납골당 등에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권지희 기자 sw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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