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수용할 법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해야”
가족정책기본법 조속통과 등 준비 서둘러야
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재경 교수는 결혼과 가정,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선 과제로 미래세대 아이들의 생각을 담는 법적·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와 외국 사례로 미뤄볼 때 동거와 혼외출산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출산현상에 대응하려면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가족정책기본법)같이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하는 법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이 교수는 “결혼중심주의는 머지않은 미래에 없어질 것”이라며 “진보적 사고와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족정책기본법은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까지 가족의 범주를 확대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나령 기자 n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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