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조직 내 양성평등 발벗고 나서야” 공감

영국은 오는 4월6일부터 공공기관에 성차별 근절을 위한 성평등의무법(Gender Equality Duty)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성평등의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책 입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성별에 따른 요구사항 및 필요사항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고용정책이 남녀 직원에게 미치는 성별 영향을 항시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남녀 직원에 대한 임금차별이 존재하는가, 채용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 및 해소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산전·후 휴가 이후 복직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성평등 규정이 트랜스젠더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고려돼야 한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피해자인 개인이 제기해야 했으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조직내 성차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성차별·성희롱 근절 및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안의 적용대상은 중앙정부부처, 의회, 학교, 병원, 경찰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며, 이는 정책 입안,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채용 및 탄력근무제와 같은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1975년 성차별금지법(the Sex Discrimination Act)의 도입을 통해 남녀간 임금 및 퇴직연령 동일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전·후 휴가제 실시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 그러나 영국 기회균등위원회(EOC)의 보고에 따르면, 성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남녀간 임금 격차(정규직 17%, 비정규직 30%)와 임산부에 대한 차별 등이 만연해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유모차의 접근 편이성을 감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등 성인지적인 관점이 도입돼 있지 않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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