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공익소송 든든한 대변인 될것”
변호사 7명중 3명이 여성 ‘든든한 지원군’ 역할
“돈도 백도 없는 소송자 돕기 앞장” 각오 단단

“법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익소송에 앞장서겠다.”

‘헌법 지킴이’로 잘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서울’을 설립,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두나, 안미영, 함정민 여성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하는 등 전체 7명의 변호사 중 3명의 여성변호사가 로펌 설립 때부터 합류했다는 점이 눈길을 모은다. 특히 이들 여성 변호사는 평소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활동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공익소송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 로펌을 설립한 이 변호사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원로 법조인의 그림자에 가려지기보다 ‘같이’ 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며 “앞으로 공익소송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을 적극 영입하는 데에 남녀 구별은 절대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에서 함께 활동한 것이 인연이 돼 ‘서울’에 합류한 이두아 변호사는 북한 인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시변 대표로 파견돼 북한 인권을 소개하는 등 국제적 연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공익소송 경험이 있는 안미영·함정민 변호사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로 함께 하자는 제안에 합류한 케이스다. 안미영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개그맨 김미화씨 이혼소송을 맡았으며, 함정민 변호사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공익소송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로 기금이 마련돼 있어 로펌 차원에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뜻만 있다면 충분히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변호사의 뜻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군 가산제 폐지 등 헌법소원을 청구해 50여개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을 정도로 지난 10년간 공익소송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로펌 명칭을 ‘서울’로 정한 이유도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을 끌어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그의 각별한 헌법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공익소송은) 누군가는 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이 변호사는 연말에는 공익소송센터도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돈도 배경도 없는 소송자를 돕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어긋나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데는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위해 법률 소비자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라며 “진정한 법률 소비자 주권시대 정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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